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겼다. 반대는 109표, 무효는 5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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