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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1㎏에 2만원…용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
담배꽁초 1㎏에 2만원…용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2.0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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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구민 대상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용산구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수거하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희망 접수 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담배꽁초 접수일,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자, 동별 집중 수거지역, 코로나19 예방 및 작업 수칙 등이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빗물받이 인근 등을 집중 수거토록 안내하고 있다. 

담배꽁초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접수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g당 20원이며, 수거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 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꽁초가 젖은 경우 접수 불가하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1인당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구 관계자는 ”제때 담배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 유지는 물론 환경보호를 위해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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