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와 한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강북구인 임차 영세 소상공인으로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 2억 미만이고,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단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4월14일까지 강북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구비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3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 강북구청 지하 1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 지역경제과(901-64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한파와 고금리,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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