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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 1.5% 저리 융자 지원…최대 1억원
종로구,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 1.5% 저리 융자 지원…최대 1억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1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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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신청접수
정문헌 종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나날이 높아지는 금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이며,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1억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원 이내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뒤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양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 후 처음 제출한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회수 조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저리 융자를 통해 경제 불황, 고금리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든든한 기댈 언덕이 돼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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