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0만원…관련 조례 개정·공포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광주시가 영유아 부양 가구당 난방비 2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를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라고 시는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 지원 근거 마련에 힘을 보탰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1일 현재 광주에 주소지를 둔 영유아(2017년 1월1일~2023년 2월28일 출생자) 부양 가구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5개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원방법을 논의,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각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한다.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3월15일까지 접수받아 같은 달 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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