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시세조종 혐의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3개 계좌가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모하지 않았다"라며 "설사 김 여사 계좌 이용됐어도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김 여사의 혐의점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 이뤄진 상당수 거래를 시세조종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 중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는지 여부와 관련,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 씨 계좌 1개가 각각 차명·위탁 계좌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중 1개는 일명 '주포'(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 씨 등 피고인들 사이에 시세조작성 매도 주문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차용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이들 주문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또는 피고인 이모(투자 자문사 대표) 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로 된 나머지 2개 계좌도 주가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 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검찰은 시세 조종에 총 157개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한 이들은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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