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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뚝섬역 남측 일대 ‘붉은 벽돌 밀집지역’ 신규 지정
성동구, 뚝섬역 남측 일대 ‘붉은 벽돌 밀집지역’ 신규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1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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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뚝섬역 남측 일대를 붉은 벽돌 밀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붉은 벽돌 건축물 건축·대수선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규 지정지역은 뚝섬역 남측, 왕십리로4길 일대(면적 27,970㎡)로 오는 2026년까지 구비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신축, 증축 및 대수선 시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주거 문화 역사의 상징인 붉은 벽돌집은 1980년~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숲길 일대는 저층의 붉은 벽돌집 사이에 개성 있는 공방과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아틀리에길’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이에 성동구는 아틀리에길의 상징인 붉은 벽돌 건축물을 발굴해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자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 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숲길 일대 건축물 30호를 대상으로 붉은 벽돌 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해당 지역 내 붉은 벽돌 군집지가 형성되면서 특색있는 도시경관으로 인해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번에 뚝섬역 남측을 후속 사업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이 지역 건축물 131호 중 71.7%인 94호가 붉은 벽돌 건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앞으로 붉은 벽돌 밀집지역이 확대되면 젊은 층의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동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이 높은 디자인 및 건축 분야 전문가를 마을건축가로 위촉, 주민들에게 붉은 벽돌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용지원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구는 향후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붉은 벽돌 건축물 밀집지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붉은 벽돌 건축물 조성사업을 성수동 일대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한국의 브루클린, 붉은 벽돌의 성수동’으로 도시 브랜딩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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