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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 우유급식, 월 1.5만원 ‘바우처’로 지급...'낙인효과' 방지
학교 무상 우유급식, 월 1.5만원 ‘바우처’로 지급...'낙인효과' 방지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2.2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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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20일 오전 급식실에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급식실에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제공하는 대신 월 1만5000원의 바우처로 제공하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법사업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학생들이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다양할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1981년부터 약 40년간 진행된 학고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출산율이 감소하여 학생 수가 줄고,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감소했다.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어듦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무상 우유급식이 진행되다보니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흰우유 위주 공급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져 다양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우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과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하였으나,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작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등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올해 3월부터 해당 지역의 약 2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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