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李 체포동의요구서 尹 재가 거쳐 국회에 제출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부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로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표결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달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친 요구서는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표결은 처음이다.
이로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내주 국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면 27일 표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 대표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로 중론이 모아진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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