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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PCR 검사 해제
정부,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 도착 후 PCR 검사 해제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2.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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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중국발 단기체류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중국발 단기체류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감속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달 1월부터는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제하기로 했다. 추가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해제된다.

단, 입국 전 PCR 검사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3월 10일까지 유지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1599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했다. 8주 연속 감소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졌다.

이에 김 본부장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들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받도록 요구했고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하게 했다. 또 항공기 탑승 시에는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지는 기존의 4곳(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했고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경우 중국 노선을 중단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라 판단하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부터 중단해온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지난 11일 재개했다. 이에 중국도 18일부터는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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