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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도입 철회 논란...김현숙 "한동훈·권성동 외압 없었다"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도입 철회 논란...김현숙 "한동훈·권성동 외압 없었다"
  • 이현 기자
  • 승인 2023.02.23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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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가부 노선 전환에 "권성동·한동훈 영향 아니냐" 질책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가결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가결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급철회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질책하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김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추진이 무산된 배경으로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을 지목하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달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폭행 또는 협박 없이도 비동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에 준해 처벌토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가부는 해당 법안 추진 계획을 발표한지 불과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장관은 "처음부터 저희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즉각 개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라며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해 드린 걸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 발표가 있었던 당일 권성동 의원이 간음죄 도입에 반발하고 한 장관과 김 장관이 통화한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김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권 의원의 의견을 들은 건 전혀 아니고, 한 장관과는 전화 통화로 정부 입장을 협의한 후 상호 동의 하에 그 의견을 냈다"고 해명을 내놨다.

한편 비동의 간음죄는 사전 동의가 없는 성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가해자를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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