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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흡연 등 산불관련 불법행위 엄중 처벌”
서울시, “흡연 등 산불관련 불법행위 엄중 처벌”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2.2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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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진행된 북한산 향로봉 산불신고 현장 조사 (사진=서울시)
지난 20일 진행된 북한산 향로봉 산불신고 현장 조사 (사진=서울시)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는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종로구는 북한산 향로봉 인근에 담배꽁초를 버린 A씨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날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를 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소방, 경찰, 서울시, 국립공원공단 등 40여 명이 출동해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해 큰 피해를 막았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에서 흡연행위 등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벌금은 이중 부과될 수 있다.

북한산 향로봉 담배꽁초로 지피류 소실(면적3.3㎡) (사진=서울시)

서울의 경우 최근 10년(’13.~’22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중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미상이 66건(약 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산불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 260명을 배치해 산림 내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할 계획이다.

특히,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을 적극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불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감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불원인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가해자 검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 확정이 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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