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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학 맞아 급식소 및 학교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진행
식약처, 개학 맞아 급식소 및 학교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진행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2.2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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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영업자용 위생·안전관리 수칙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봄개학을 맞아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총 1만 30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초·중·고 6,800곳, 유치원 2,300곳, 식재료 공급업체 1,20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1만 6,241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등이다.

어린이용 무인점포 이용방법 안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2,000여 곳에 대해서도 오는 3월 2일부터 30일까지 위생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5만 2,253개소를 점검한 결과, 3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적인 식품의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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