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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조건부' 동의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조건부' 동의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2.27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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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노선도 (사진=원주지방환경청)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관문을 넘었으며,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만 남았다.

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고 보완 시 누락됐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냈다.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얻었다.

더불어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했다. 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해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심위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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