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전체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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