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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수립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수립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2.2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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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
28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는 28일 오전, 어떠한 재난·사고에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자치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청장 회의를 통해 급격한 기후·사회·기술의 변화와 도시 인프라의 복합화·대형화 등의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재난관리 취약점 해소’, ‘실직적 기능 활성화’, ‘시민 체감안전 증진’을 목표로 8대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을 세우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8대 추진전략은 ▲새로운 잠재 위험 대응 강화 ▲재난 안전 상황실 강화 ▲매뉴얼 체계 혁신 ▲실전적 훈련 확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재난 현장 대응 강화 ▲일상 속 안전관리 강화 ▲시민참여 안전 문화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첫째, 서울시는 신종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위험 예측·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시·소방 공무원 합동 근무 등 전문적인 근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상황실장 체계의 재난안전상황실로 강화해 실시간 위험 감시 능력도 향상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전담 인력 확보를 조건으로 자치구별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셋째, 서울시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잡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간소화된 기본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인별 임무와 실시간 조치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 업무처리 앱’을 개발한다.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방안 추진전략 (사진=서울시)

넷째, 시 내부 재난 훈련 일정을 수립해 행동 매뉴얼 숙달 훈련 및 불시 훈련을 확대하고 시·자치구와 3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실전적 훈련 확대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다섯째,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소방·경찰·군·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회의’를 운영한다.

여섯째, 병상 정보 및 환자 이송 내역이 실시간 공유되도록 재난 의료 및 수습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 지능(AI)을 통해 출동 경로, 긴급신고전화 우선순위 판단 시스템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재난 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일곱째, 출퇴근 맞춤 노선을 신설·증차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 및 지하철 역사 혼잡도 개선하고 인파 밀집 위험지역을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지진과 화재 같은 재난 상황을 가상현실(VR), 방 탈출 게임을 통해 체험하는 가상재난 참여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안전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이성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재난에 대한 예방부터 복구·회복까지, 전 과정에 거처 모든 유관 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소방·경찰 등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상황별 매뉴얼 정비 등 자치구 차원의 현장 중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을 적극 마련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은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와 차량운행 안전위협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제177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토록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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