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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가족 돌보는 청년 가장에게 300만원 지원
강남구, 가족 돌보는 청년 가장에게 300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3.0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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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강남복지재단(이사장 심계원)과 함께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장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Young Carer)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돌봄 역할을 맡아 심리적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중단 등으로 질 낮은 일자리과 빈곤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구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여겨 올해 신규사업인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실시해 이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만 14세~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50명이다.

강남구에 돌봄가족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1순위 대상자지만, 생계 및 근로활동을 위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타지역에 사는 돌봄가족 부양을 위해 강남구에서 생계활동을 하며 거주하는 청년까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원항목은 ▲생계지원(식료품, 의복, 공공요금 등) ▲건강지원(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 ▲주거지원(월세, 관리비 등) ▲청년 본인 자기계발비와 문화여가 비용 지원(학원비, 등록금 등)등 4가지 항목으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각 항목당 100만원 한도로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갑작스러운 수술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지원 항목의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특화 서비스로 세탁, 청소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주 1회로 2개월간 제공한다.

또한 1시간에 10만원가량의 상담비가 드는 법률, 노무, 행정 등 전문가 상담을 1인 최대 5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강남구 명소를 즐길 수 있는 힐링여행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류를 작성해 복지재단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및 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가족 생계를 짊어진 돌봄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돌봄 가족과 보호자까지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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