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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소득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3.0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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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계획 주요 내용 (사진=서울시)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계획 주요 내용 (사진=서울시)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 첫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최근 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후 나온 첫 대응책으로 보인다.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약 8만200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25만명에 달한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을 할 때마다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술별 횟수 제한도 같이 폐지한다. 기존에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별로 횟수를 정해 놓은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도 지원한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비용의 50%까지인 최대 200만원의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 산모의 검사비와 다태아 자녀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엄마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 대책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시는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지원책들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4년간(2023~2026)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시술을 시도 중인 난임 당사자,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 갖기도 했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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