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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된다...16일 입법예고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된다...16일 입법예고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3.1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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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8일 오전 울산 남구 정토사(주지 증관스님)를 찾은 신도들이 아기부처를 씻어주는 관불의식을 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지난해 5월 8일 울산 남구 정토사(주지 증관스님)를 찾은 신도들이 아기부처를 씻어주는 관불의식을 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내일(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되면 토요일인 올해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은 이후 월요일(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제를 처음 도입하고 이후 2021년 8월 4일 공휴일인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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