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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불고기‧갈비탕 등 간편식 제조업체 23곳 적발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불고기‧갈비탕 등 간편식 제조업체 23곳 적발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3.2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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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0일 식약처는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총 349건 중 337건은 검사완료 했으며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으로 현재 판정된 부적합 항목으로는 보존료 3건, 미생물 2건이다.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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