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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세액 일괄 환급
광진구,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세액 일괄 환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3.2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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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세액을 일괄 환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올해 초 감면 혜택 없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구민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한 광진구민에게 최대 40만 원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이 되는 구민은 총 179명이며, 환급금 총액은 7100만 원이다. 특히, 이번 환급 조치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구가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개정사항과 환급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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