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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해체공사장 시공자 안전교육 의무화
종로구, 해체공사장 시공자 안전교육 의무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3.2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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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올해 4월부터 해체공사장 시공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도록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근무자와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해체계획서 심의, 해체감리자 지정 의무 등 강화된 여러 제도와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구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현장에 투입되는 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으며,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사 3층 다목적실에서 정기 운영한다.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 소속 전문가가 해체 현장의 시공자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최근 재해 현황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예방 ▲건설기계 및 해체 장비 운용법 ▲달라진 건축물의 해체제도 ▲해체 관련 민원 발생 유형 등을 알려준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교육 사전 이수 의무화로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실행력과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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