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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3년 권역별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서초구, ‘2023년 권역별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3.03.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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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복잡한 세제정책 및 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 해소를 위해 ‘2023년 권역별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서초권, 방배권, 반포권, 양재권)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첫 회는 서초권으로 오는 4월 13일 관내 유관기관인 서초세무서와 협업하고 부동산 세금 전문가를 초빙해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한다. 

1부에서는 서초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올해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세율,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중요사항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2부는 세금전문강사인 미네르바올빼미(김호용)가 △취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재건축관련 양도세 비과세 특례 등 서초구민이 꼭 알아야 할 세제정책에 대해 강의한다. 

미네르바올빼미(김호용)는 서울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에 근무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양도세를 강의하는 부동산세금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200명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2023년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정보, 절세방안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맞춤형 세정서비스 운영으로 구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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