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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 소아·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 소아·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3.27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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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오는 4월부터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소아와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제 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듀피젠트)는 기존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약 700명), 청소년(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상한금액은 듀피젠트 200mg은 607,976원/1관, 듀피젠트 300mg 69만6852원/1관이다. 이에 기존 비급여시 약 1,325만 원~1,734만 원이던 투약 비용이 최대 133만 원~174만 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이날 건정심 회의를 통해 전립선암 치료제인 ‘얼리다 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상한금액은 20,045원/1정으로 기존 비급여 시 약 2,927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약 146만 원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 확대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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