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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성범죄자 미성년자 채팅 여부 감독”
법무부, “전자발찌 성범죄자 미성년자 채팅 여부 감독”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3.2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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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법무부가 28일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는지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 운행했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범 운행 결과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이나 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직접 디지털 분석 획득 장비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해 국과수에 송부한다. 국과수에서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송부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채팅 앱 설치, 미성년자 채팅 여부 등을 파악해 그 결과를 보호관찰소에 회신한다.

이때 분석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채팅 및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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