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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금 대폭 인상 및 지원기준 완화
성동구,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금 대폭 인상 및 지원기준 완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3.3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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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구는 위기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저소득 가구 증가를 예상해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약 8% 증액한 20억4000여만 원을 편성했다.

또 생계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했으며,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지난해 30만 원(1인)~100만 원(4인 이상)에서 올해 62만 원(1인)~162만 원(4인)으로 인상해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이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형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최대 66만 원(4인가구),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발생되는 실제 금액으로 지원하며,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심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120다산콜센터와 연계된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원스톱 긴급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의원, 약국, 치과 등) 및 복지관 등 230개소에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를 설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발굴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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