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의요구권 행사' 결심 선 것으로 알려져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된다.
4일 정치권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재논의를 요청한 것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못 박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후속조치라는 평가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 향배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관된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로 재회부된 법안은 다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2/3 찬성이 이뤄져야 법안 통과가 확정된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문재인 전 대통령 0회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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