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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서식품 커피믹스 이물 ‘실리콘 패킹’ 확인...행정처분 조치
식약처, 동서식품 커피믹스 이물 ‘실리콘 패킹’ 확인...행정처분 조치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4.0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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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은 창원공장의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 재질의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돼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 외 7종의 특정 유통기한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다.(사진=동서식품 제공)
동서식품은 창원·인천 공장의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 재질의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어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 외 7종의 특정 유통기한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다. (사진=동서식품)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조사결과 동서식품 커피믹스의 실리콘 패킹 이물질은 동결·건조과정에서 제조설비에 부착된 실리콘 패킹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 회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4월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식약처의 현장조사결과 동서식품의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된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되어 커피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서식품의 창원·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27만 3,276kg)’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 된다”며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현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회수 대상제품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 고객상담실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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