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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4.0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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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시)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구역의 재건축 단지는 오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주요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이다.

앞서 양천구와 강남구 등에서는 집값 하락과 매매량 급감 등의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왔지만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재지정하면서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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