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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지하주택’ 3450세대 매입 추진...이주·이사비 지원도
SH공사, ‘반지하주택’ 3450세대 매입 추진...이주·이사비 지원도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4.1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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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총 3450세대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오후 4시 SH공사 홈페이지에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게시한다. 이번 공고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모집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한다.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주택이 해당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 가능하다. SH공사는 추후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잇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 1동) 등이다.

아울러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하다.

한편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고, 접수 확인·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과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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