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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오른 직장인 1011만명, ‘건보료 정산’ 21만원 추가 납부
지난해 월급오른 직장인 1011만명, ‘건보료 정산’ 21만원 추가 납부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4.2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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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자, 10회 분할납부 적용...월 평균 2만1372원
보수 감소 한 301만명, 1인당 평균 10만원 환급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맞아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은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모습.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맞아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은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월급이 줄어든 경우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공단에 따르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19%)은 1인당 평균 10만496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18%)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63%)은 1인당 평균 21만372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일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 적용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로 늘리는 등 가입자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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