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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5월 신규 모집...월 10만원 저축 시 3년 후 최대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 5월 신규 모집...월 10만원 저축 시 3년 후 최대 1440만원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4.2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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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복지부)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으로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먼저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접수 시작일인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다음달 15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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