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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與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간호법, 與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 이현 기자
  • 승인 2023.04.27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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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명 제외 전원 불참, 제정안 찬성 179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의료계와 정치권을 강타했던 간호사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으로 규정됐던 간호사 관련 규정들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독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한 것이 골자다. 이에 절충안을 제시해 왔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최연숙·김예지 의원(찬성)을 제외한 전원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직역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당정은 입법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간 당정은 유관 단체들을 만나 수차례 중재안을 내놨지만 '지역사회' 문구 포함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회동을 마친 직후 "여당은 이제 와서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는 것인데 의미 없는 제안"이라며 "중재와 조정 노력은 정부여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했어야 했다.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 미루자는 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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