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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5.56% 하락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5.56% 하락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4.2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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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서울시)
서울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서울시)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는 올해 개별지 86만6912필지 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춘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지 86만6912필지 중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85만1616필지(98.2%)이고, 상승한 토지는 1만2095필지(1.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1475필지(0.2%)며,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726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중구와 구로구(-6.42%), 노원구(-6.41%), 중랑구(-6.36%) 순으로 높은 하락율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7410만원(2022년 ㎡당 1억8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2년 ㎡당 7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서울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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