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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계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여야 '입법전쟁' 지속
野 '법사위 계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여야 '입법전쟁' 지속
  • 이현 기자
  • 승인 2023.05.01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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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되더라도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찬반토론이 진행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찬반토론이 진행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이달 내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마찰이 고조된 가운데, 여당은 '거야(巨野) 입법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됨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상황.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자체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의 법사위 계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말이 토론이지, 노란봉투법 총력 저지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며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라.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무기 삼아 발목을 잡는다면 본회의 직회부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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