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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만명 무료 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만명 무료 안전교육 실시"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5.0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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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교육 운영 사진 (왼쪽 영아 심폐소생술, 오른쪽 영아 AED 실습교육)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등 안전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 말까지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교육은 안전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또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전국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정부가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는 특히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작년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해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학원종사자들의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특별 교육과정도 별도로 마련해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수화 지원 교육, 원어민 강사를 위한 다국어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한 후 시·군·구별로 운영하는 실습 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호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첫날인 2일 충남 예산군청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습현장을 방문해 교육참여자들과 함께 ▲가상현실(AR․VR) 체험교육 ▲기도폐쇄 응급처치 실습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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