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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 재산세 부담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감소
올해 1주택 재산세 부담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감소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5.0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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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가구당 평균 7만2000원이 감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낸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해당한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3000원(11.6%)이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4000원(24.1%)이 감소한 48만5000원이 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를 적용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원이던 주택은 올해 6억 4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재산세가 126만원에서 38만2000원(30.3%)이 하락한 87만8000원이 됐다.

행안부는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했다.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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