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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해외구매대행 피해 속출...6개 사이트 '피해주의보' 발령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피해 속출...6개 사이트 '피해주의보' 발령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5.0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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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9일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쇼핑차트', '뉴욕파크', '슈스톱', '쿠잉팩토리', '트렌디슈즈', '플레이멀티' 등 6곳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사진 제공=서울시)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몰 ‘쿠잉팩토리’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운동화를 구매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요청했는데 판매업체는 해외 현지에서 환불을 해줘야 가능하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최근 A씨처럼 해외구매대행으로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6곳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9일 이러한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쇼핑몰을은 '쇼핑차트', '뉴욕파크', '슈스톱', '쿠잉팩토리', '트렌디슈즈', '플레이멀티' 등 6곳이다.

최근 한정판 출시, 운동화 리셀(재판매) 열풍과 클래식 스니커즈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정상가격으로 해당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국내 정상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인한 후 배송 및 환불지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7개월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개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82건이었다. 하지만 상품 배송이나 환불을 기다리며 아직 상담신청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유형은 배송 및 환불지연이 대부분이었는데, 해당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공지나 안내 없이 물건을 발송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의 이유로 주문취소를 요청하면 환불을 지연하거나 이미 배송 중이라고 주장하며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6개 쇼핑몰은 온라인상 표시된 사업자정보는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몰 디자인 및 구성 등 레이아웃과 사업자정보 표시 방식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와 제품, 구매후기, 거래조건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잘 알려진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온라인몰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및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관련 피해접수 시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결제대행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불편을 빠르게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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