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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 격리·마스크 의무 해제...3년 4개월만 ‘엔데믹’ 선언
6월부터 코로나 격리·마스크 의무 해제...3년 4개월만 ‘엔데믹’ 선언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5.1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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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정부가 3년 4개월간 이어져온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유행과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정부는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결정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먼저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등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에게 주 1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선제검사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을 허용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분야별 조치사항 (사진=뉴시스)

또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이밖에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 체계는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진행하던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은 중단된다.

현재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재 1만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예방접종과 치료제 무상공급, 입원환자 지원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 운영 또한 다음달 1일부로 해체되고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통계는 매일에서 주 단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찾아올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5개분야 24개 과제의 중장기계획도 발표했다.

대응으로는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국내외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을 가정해 대응 역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것을 참고해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 방안과 인구 10만명 미만 시도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과 시설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도 추진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3년 넘는 코로나19 비상대응을 끝내고 오늘 일상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날을 맞았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11일) 발표한 중장기계획에 근거해 촘촘한 감염병정책과 감염관리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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