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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모색 토론회 개최
마포구의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모색 토론회 개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5.1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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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는 지난 9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범죄피해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실질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정책적 보호·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차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교동·망원1동)의 주관 및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홍미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엄정연 마포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사,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의견을 펼쳤다.

발제자 한민경 교수는 예산상 책무를 중심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정은 크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라는 두 가지 기금이 있다. 

문제는 범죄피해자기금은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시설 입소 피해자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또 양성평등기금은 범죄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넉넉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쓰이는 돈은 적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가재정의 한계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이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두는 등 주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미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근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조례를 보완한다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대상범위를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3개월 이내인 사람’이 적정한 범주인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곤란 입증 등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포경찰서 엄정연 경사는 마포경찰서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밖에 마지막 토론자인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범죄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언했다. 윤 처장은 성폭력·젠더폭력 사건의 해결을 논할 때 흔히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실제 피해자는 가해자의 수감보다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며 커다란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차해영 의원은 "‘마포구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본 토론회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첫 시작이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회와 마포구, 경찰, 시민사회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연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영미 마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범죄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한번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피해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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