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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서울시의회,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5.1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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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의회는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측은 재의 요구로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재심의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제소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일 시의회는 재의결 해당 조례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등을 내려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 부칙에 의해 의장 직권 공포와 동시에 이날부터 즉각 효력이 생긴다. 다만 대법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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