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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에 간호업계 '단체행동' 반발 예고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에 간호업계 '단체행동' 반발 예고
  • 이현 기자
  • 승인 2023.05.15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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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간협, 거부권 행사 시 면허 반납 등 단체행동 예고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친 끝에 논란이 많은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간호계가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밝히며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서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당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공고히 했다.

여당은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 간 신뢰 및 협업 저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타 직군에 대한 차별 우려 ▲외국은 의료법·간호법 단일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거부권 행사 권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한국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에 지난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관할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자체 정책으로도 간호법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간호사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고정근무 패턴을 3교대→2교대로 개선 ▲방문형 간호 서비스 도입 등의 세부 추진안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간호계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5일 보도자료로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강경 반발을 예고했다.

아울러 간협은 협회 회원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8~14일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지난 12일 중간집계 결과 7만52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고 그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체 면허증 반납,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들이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는 '클린 정치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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