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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가스요금 내일부터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증가"
정부, "전기·가스요금 내일부터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증가"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5.1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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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금인상을 골자로 한 2023년도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이 올해 초 대비 약 3000원(332kWh 사용 기준), 가스요금은 4400원(3861MJ)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라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2021년과 지난해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

이에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2·3·4분기 합쳐 ㎾h당 19.3원 인상됐으며 지난 1분기에도 ㎾h당 13.1원이 연달아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MJ당 총 5.47원 인상된 바 있다.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모두 16일부터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는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즉 앞으로 1년간 에너지 취약계층은 지난해 평균 전력사용량 313㎾h까지는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오른다. 4인 가구 한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74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뉴시스)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오른다. 4인 가구 한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74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뉴시스)

또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기간 분산시킬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해, 전기요금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h 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하고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 기준을 7% 이상에서 3~5%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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