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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국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직역 간 과도한 갈등 유발 우려"
尹 결국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직역 간 과도한 갈등 유발 우려"
  • 이현 기자
  • 승인 2023.05.1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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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무회의 거쳐 재의요구안 재가...간호업계 반발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대통령 법안 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끝에 이를 재가하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표명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간호사 업무 규정과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법률을 묶어 독립법으로 제정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다. 간호사 업무 규정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따왔다.  

이를 놓고 간호협회 등 간호업계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제정에 목소리를 낸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타 보건의료 직군에서 법률상 간호사 단독개원 및 직역 침범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의료계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당정은 지난 14일 간호법 제정안 1조에 담긴 '지역사회' 문구 등이 법률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고 직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끝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의료계 대혼란을 막고 야당 단독처리라는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2호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 전원이 반대하면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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