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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시행...“전세사기 원천봉쇄”
동대문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시행...“전세사기 원천봉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3.05.1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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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계약 전반에 대해 함께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 동대문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관내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 3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신청자에게 상담 및 동행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사항은 ▲전문적 전월세 계약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등 확인) ▲정착 예정지의 부동산정보 등 주거지 탐색지원 ▲신청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정보’ 안내 ▲혼자서는 불안한 1인가구를 위한 ‘집보기 동행’ 등으로 이를 통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주택거래 피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매주 월·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며, 동대문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로 사전신청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깡통전세 등의 유형을 알고 대비한다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부동산계약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동대문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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