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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직 상실 위기' 김경협 "어처구니없는 판결…즉시 항소할 것"
'의원 직 상실 위기' 김경협 "어처구니없는 판결…즉시 항소할 것"
  • 이현 기자
  • 승인 2023.05.19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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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불법 부동산 거래 혐의'로 1심 '의원 직 상실형' 판결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9일 '불법 땅투기' 혐의로 1심 재판부가 의원 직 상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은 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재판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다. 또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 내용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상호 합의한 공정한 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다 해, 법무사에게 위임해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농지원부 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부천시의 행정착오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했고, (납득이 안 되지만) 혹시나 상황을 대비해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고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게 전부"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토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으나, 부천시의 행정착오로 난항을 겪었을 뿐이며, 토지거래허가를 면탈할 의도나 이유도 전혀 없다"면서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만 없었다면 당초 일정대로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했다면 제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거래를 진행했겠느냐"고 반문하며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매도인의 친인척이 직접 관리 경작하며 수익을 취해왔고, 이 문제가 부각되기 전까지 그 사실조차 몰랐다"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의 주장대로 그 이전에 사실상 토지거래가 체결된 것이라면 매수인인 제가 직접 관리하고 경작해 왔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도 제가 이 토지의 실제 소유주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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