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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제도 시행
종로구,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제도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5.2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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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당한 구민을 위해 다양한 보험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자동 처리돼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다양하다. 상해사망의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는 응급실 진료 시 25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정부지원제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 기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해준다. 보험금 청구는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종로구는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31일까지 ‘종로구민 자전거보험’ 또한 시행 중이다. 구에 주소를 둔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사고 지역이나 자전거 종류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종합보험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종로구는 구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게 별도 안내문을 제작하고 구 공식 SNS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 보장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고 관련 문의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DB손해보험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이밖에 구는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상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제도 역시 운영한다. 대상 시설은 주택, 상가, 온실이며 보상 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풍랑 등이 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은 무료 가입이 가능하고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치수과 문의 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며 “구민을 위한 각종 보험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게 전방위적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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