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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나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나
  • 이현 기자
  • 승인 2023.05.2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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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위 소위 의결,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법안 최종 통과 결정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각지대 없는'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한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각지대 없는'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한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왕'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된 제정안에는 전세 보증금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10년 무이자 대출기간이 초과될 경우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대출 범위는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 수준으로 늘었고, 신탁 대출사기도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부담 비율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됐다.

특히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생기는 신용상 불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만큼,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안 될 경우 연체정보가 남게 돼 추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의 경우 전세 대출금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된다. 신용대출도 3%대 저리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원과 주거지원 월 66만 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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