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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 예·경보 발령 가정해 '풍수해 종합훈련' 실시
서울시, 침수 예·경보 발령 가정해 '풍수해 종합훈련' 실시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5.2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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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예‧경보 발령 시 강남역사거리 일대 도로통제 대책 (사진=서울시)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실제 침수 예·경보 발령을 가정한 풍수해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시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지하3층 안전통합상황실, 강남역사거리, 청계천, 안양천 등에서 '풍수해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자치구, 경찰, 소방, 서울시설공단 등 총 14개 기관에서 110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풍수해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여름철 매년 실시해온 하천통제 및 인명구조 훈련에서 이상폭우에 대비해 대규모 침수를 가정해 전반적인 풍수해 예방체계를 점검하는 실전 종합 모의훈련이다.

이는 시간 지난 11일 발표한 ‘2023년 풍수해 안전대책’의 하나로 ▲침수 예경보 발령에 따른 동행파트너의 반지하 재해약자 대피 ▲침수취약도로(강남역사거리) 사전 통제 ▲하천침수 위험으로 인한 안양천 통제 및 둔치주차장 차량 견인 ▲강우로 인한 청계천 출입통제 및 고립시민 구조로 구성된다.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으로 연결해 위기 상황 대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습하며 훈련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훈련내용에 따르면 시간당 55㎜를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되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자치구에 ‘침수 예보’를 발령하고, 동행파트너는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하게 된다.

자치구는 강우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현장의 침수 위험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침수경보’를 발령해 동행파트너가 재해약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자치구에 ‘침수 예보’를 발령하면 경찰과 자치구, 도로관리기관은 강남역사거리 현장에 장비·인력을 배치해 도로통제를 준비하게 된다.

강남역사거리 도로 침수깊이를 계속 모니터링해 경찰, 자치구, 도로관리기관이 협업해 교통통제를 결정하고 즉시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 교통상황은 재난문자,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내된다.

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양천구는 안양천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안양천에 있는 시민과 차량이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방송을 실시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은 긴급 견인한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 후 강우가 15분당 2㎜ 이상 내리면 서울시설공단은 즉시 청계천을 통제하게 된다.

이후 하천 내에 고립시민이 발견되면 소방·경찰과 합동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급류에 휩쓸려 빠진 시민은 하류에서 그물망 등 구조장비를 통해 소방이 구조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훈련을 통해 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풍수해 재난업무 담당 직원들의 대응 역량이 강화돼 실제 위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잦은 집중호우와 이상 폭우 등 여름철 강우 양상이 기후재난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어 재난의 위험도 복잡·다양해지고 대응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상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를 가정한 실전형 종합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대처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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