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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여야 입법충돌 격화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여야 입법충돌 격화
  • 이현 기자
  • 승인 2023.05.2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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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남국 코인 사태, 돈봉투 의혹 국면 전환용...깡패인가"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또 다른 쟁점 법안으로 꼽혔던 노란봉투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3호 거부권이 행사될 지 여부에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야당와 정부 간 입법 신경전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날 국회 환노위에선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여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채로 두 달 이상 공전했다. 이에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이 법사위에 묶여 있었던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로 돌린 것이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이날 국민의힘 6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서도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하며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요건을 채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간 노란봉투법이 '불법파법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 반대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그는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되자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도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다. 이를 두고 그간 재계와 노동계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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